이사회의 승인은 물론 주총에서의 결의도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며 회사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혹시 BW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안철수 원장이 BW를 행사한 가격(주당 5만원)은 회계법인ㄹ의 평가금액(주당 3만170원)보다 높은 금액이고 당시까지 안랩에 투자한 누구보다도 높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금태섭의 해명은 1999년이 안철수연구소가 급성장을 이룩한 시기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가 안철수에게 BW를 발행한 것이 1999년 10월이었다. 1999년에 매출액이 1998년 22억에서 83억으로, 순이익은 1998년 6억5천에서 32억으로 급증했다. 2000년의 경영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액은 1999년에 100억을 넘어섰다. 1999년 매출액과 순이익, 수주액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0월의 BW 발행가격을 1998년 말 유상증자할 때의 주당 가격 5만원과 동일하게 정했다. 이 사실에 대해 금태섭은 반박을 해야 한다. 


BW 발행가격이 회계법인의 평가금액보다 높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평가금액은 회계법인이 안철수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정한 것으로 실제로 그것이 적정하고 공정한지는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삼성SDS의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도 삼성SDS 이사들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기준에 따라 주가를 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ppit89&logNo=100165084111


Posted by 고리니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