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은 그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의아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 기소 후 그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라며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어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여태 범죄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곽 교육감을 가두어만 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사법부가 '구속은 재판을 위한 절차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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