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조카 부부가 불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위원장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현행법상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10년 박 후보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게 15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힘줘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저축은행 인수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승인 과정도 의심스러워 이 과정과 BW 매매 및 행사 과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역설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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