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별 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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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의 경우 인우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첨부
- 책임준비금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는 생략(2번 서류만 제출)
-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관계 확인 가능한 (구)제적등본
- 단, 사망시 수익자 지정된 경우는 기본증명서만 제출
-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수익자가 다수인 경우)과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날인과 인감이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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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부금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 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방식으로 발급
- ‘05년 10월 5일 이후 가입의 경우 척추장해 진단시 사고기여도 필수
- 재해사고 증명서류 : 재해 사고시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 영구투석여부 기재), 사지절단(절단일, 절단부위 기재),
인공관절(치환일, 치환부위 기재), 비장상실(적출일 기재), 안구적출(적출일 기재)
- 생명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동사무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콜센터,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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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급부금 |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 진단 확정된 검사결과지
- 암 또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 병리조직검사지(백혈병인 경우 : 골수검사지)
- 급성심근경색 : CK-MB, 심전도, 혈중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 뇌출혈 : MRI, CT 검사결과지 등
- 뇌경색(‘05년10월5일 이전 계약) : MRI, CT 검사결과지 등, 병력·신경학적 검진
(최초 발생한 증상 : 안면마비, 사지마비, 반맹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뇌경색의 경우 ‘05년10월5일 이후 보장내역에서 제외 ※ 하이커버건강보험의 경우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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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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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병명, 수술일 및 수술명, 질병사인분류번호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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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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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 - 치과 진료확인서
- 치과 진료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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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 -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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