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안내 --




        -- 보장내용 --

주계약

1종(일반연금)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연 금
개시전
장해급부금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일시납월 납
일시납보험료의 
50%
월납보험료의 
50배
연 금
개시후
생존연금종신
연금형
생존시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환급금대출이율-1%’(최저보증 2.0%) 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동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환급금대출이율-1%’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환급금대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종(연금저축)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연 금
개시전
장해급부금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월납보험료의 50배
연 금
개시후
생존연금생존시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1.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환급금대출이율-1%’ (최저보증 2.0%) 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동됩니다.
  3.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환급금대출이율-1%’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환급금대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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