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절차및서류안내

지급청구 절차

  •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보험금지급절차표준안내장보기
지급청구 절차 - 보험사고 발생 > 고객 > 우체국 창구접수 > 현지지급건심사 > 지급처리 > 청구서류 보완/반송 > 청구등록거래현지 지급/심사 의뢰판정 > 예금보험지원단 보험심사팀서류접수 > 조사여부판정 > 조사의뢰 > 조사완료/보고서작성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수익자 예금계좌 번호(계좌수령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재해사고 증명서류
(우선순위 참조)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챠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구분지급사유별 청구서류
사망보험금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의 경우 인우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 첨부
  • 책임준비금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는 생략(2번 서류만 제출)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관계 확인 가능한 (구)제적등본
  • 단, 사망시 수익자 지정된 경우는 기본증명서만 제출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수익자가 다수인 경우)과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날인과 인감이 같아야 함)
장해급부금
후유장해진단서
장해 미 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방식으로 발급
‘05년 10월 5일 이후 가입의 경우 척추장해 진단시 사고기여도 필수
재해사고 증명서류 : 재해 사고시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 영구투석여부 기재), 사지절단(절단일, 절단부위 기재),
인공관절(치환일, 치환부위 기재), 비장상실(적출일 기재), 안구적출(적출일 기재)
생명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동사무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콜센터,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급부금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진단 확정된 검사결과지
암 또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 병리조직검사지(백혈병인 경우 : 골수검사지)
급성심근경색 : CK-MB, 심전도, 혈중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뇌출혈 : MRI, CT 검사결과지 등
뇌경색(‘05년10월5일 이전 계약) : MRI, CT 검사결과지 등, 병력·신경학적 검진
(최초 발생한 증상 : 안면마비, 사지마비, 반맹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뇌경색의 경우 ‘05년10월5일 이후 보장내역에서 제외
※ 하이커버건강보험의 경우 약관 참조
입원급부금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수술급부금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병명, 수술일 및 수술명, 질병사인분류번호 명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통원급부금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치아보험
치과 진료확인서
치과 진료기록 사본
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실손보험실손
의료비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입원 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원 시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 시 : 처방전, 약제비(조제비)계산서 영수증
실손의료비보험
만원의행복보험
단체보장보험
사고 증명서
- 주계약 : 진단서(사망, 장해)
- 특약(입원의료비)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퇴원 이후 발행한 재직증명서
구분구비서류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 원칙
- 챠트, 검사결과지 등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생산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하며,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발행기관에서 증명을 위해 생산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원본을 제출받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사본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원본 반환
의료기관(위임장 및 동의서) 또는 경찰서 등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위임장(사고조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우체국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다음 서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함
- 보험금 청구서, 각종 위임장, 책임변제각서, 분실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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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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