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000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청구금액이 채권금액 7배 초과...상법에선 금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그의 블로그에서 상법 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항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BW와 관련해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법 해당 조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옵션)가 부여된 회사채다. 주식 청구 시점에 주식 발행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 채권(사채) + 주식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주식청구금액이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연구소는 1999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을 발행했고, 안철수 후보가 이를 전부 인수했지만, 안 후보는 25억원이 아닌 실제로는 3억3950만원으로 이 사채를 인수했다.

안철수연구소가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5억 원의 13.58%에 해당하는 3억3950만원으로 할인발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채의 이자율은 10.5%, 만기는 2019년 10월까지로 20년이었다. 할인발행은 20년간의 이자를 고려한 결과인데, 쉽게 말하면 3억3950만원을 빌려주고 20년 뒤에 25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의미다. 

없음



안철수연구소는 2000년 10월 원금 3억3950만원과 이자 3천여만 원을 안철수 후보에게 조기상환했고, 안 후보는 25억 원을 지불하고 주식 146만주(1주당 1,710원)를 인수했다. 2001년 안철수연구소는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안 후보는 300억 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채권 금액은 3억3950만원인데 주식청구금액은 25억원으로, 주식청구금액이 채권금액을 7배 이상 초과했다. 

이 대목에서 주식청구금액은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상법 516조 2의 3항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2006)을 보더라도 이같은 경우는 불가능한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금 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며, 권면총액은 100억원 임. 동 사채를 98억원에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상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해당 상법은 1984년 신설된 조항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가리지 않고, 일반 법인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1984년 신설 이후) 계속 적용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00년 3억3950만 원 짜리 채권으로 25억원 규모의 주식을 청구한 안철수 후보는 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상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안 후보가 그간 정의, 공정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상법 위반 문제는 안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http://www.vop.co.kr/A00000547761.html

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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