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FTA협정 내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으로 금연도 못할 위기에 처했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최근 이뤄진 호주 정부의 금연 유도 조치에 대해 ISD를 인용,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1일 해외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최근 국민들의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담뱃갑의 특정 디자인을 의무화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번 담뱃갑 포장이 금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은 포장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호주 안팎의 우려가 퍼졌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모리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세계 흡연 인구는 10억명”이라며 금연을 위해 담뱃값 포장의 획일화를 고려해 보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담뱃값의 포장에 광고 문구를 빼고 담배로 인한 건강 파괴의 이미지만을 담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자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6월 호주 정부를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정부가 새로 추진한 담뱃갑 디자인


소송은 필립모리스 호주 지사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 필립모리스 아시아(PMA)를 통해 이뤄졌다. 소송의 근거는 호주와 홍콩이 지난 1993년 맺은 양자투자협정이다. 호주는 올 4월 앞으로 모든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ISD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는 18년 전 호주-홍콩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필립모리스는 또 “호주의 새 법안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지난 10일 호주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담뱃갑 디자인과 관련된 호주의 새 법안은 지난주 입법 절차를 끝내고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니콜라 락슨 보건 장관은 “담배 회사들은 호주 의회의 금연 의지를 존중해 달라”며 “담배 업계는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21308511&code=920100


 
Posted by 고리니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