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안내 --
-- 보장내용 --
주계약
1종(일반연금)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연 금 개시전 | 장해급부금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 일시납 | 월 납 | |
일시납보험료의 50% | 월납보험료의 50배 | ||||
연 금 개시후 | 생존연금 | 종신 연금형 |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
상속 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환급금대출이율-1%’(최저보증 2.0%) 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동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환급금대출이율-1%’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환급금대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종(연금저축)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연 금 개시전 | 장해급부금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장해시 | 월납보험료의 50배 |
연 금 개시후 | 생존연금 |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시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환급금대출이율-1%’ (최저보증 2.0%) 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동됩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환급금대출이율-1%’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환급금대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의 환급금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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