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상습 마약 복용 사건
박지만은 1989년 부터 2002년 까지 6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이 적발 되었고 이 중 5번 구속되었다.[3]
- 두 번째 적발 - 1991년 필로폰 상습 복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구속 이유는 1990년 7월, 11월, 12월 그리고 1991년 1월 네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거나 정맥주사를 통하여 복용한 혐의이다.[5]
- 세 번째 적발 -1993년 12월 25일 박지만은 1992년 10월 부터 서울 영등포동,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윤락녀들과 함께 5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었다.[6]
- 네 번째 적발 - 1996년 11월 19일 서울지검 강력부는 박지만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 이유는 서울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윤락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자신의 집, 사창가, 호텔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을 한 혐의이다.[7]
- 다섯 번째 적발 - 1998년 2월 2일 서울지검 강력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한 박지만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 이유는 199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이다.[8]
- 여섯번째 적발 - 2002년 7월 25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박지만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 그리고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하였다. 기소 이유는 2001년 8월 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시내의 사창가와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이며, 2002년 5월 구속기소되었다.[9]
위내용은 위키백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0%95%EC%A7%80%EB%A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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