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장내용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장기요양 보험금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년미만 | 2년이상 |
없음 | 1,500만원 | 3,000만원 | ||
건강 관리자금 | 보험기간(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1년미만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지정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의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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