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장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
장기요양 보험금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년미만2년이상
없음1,500만원3,000만원
건강 관리자금보험기간(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100만원
  1.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3.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4.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1년미만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기요양상태”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의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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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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