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안내 --
-- 보장내용 --
보장형/질병형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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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의료비 | 종합형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
질병형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
통원 의료비 | 외래 | 종합형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회 한도)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질병형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
처방 조제비 | 종합형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처방조제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후 1건당 1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건 한도) | |
질병형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5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30만원 |
-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 입원의료비에서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공제 등 포함)에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드립니다
의료비 보상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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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 혜택![]()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보장범위![]()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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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 청구인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의 대리청구인 지정 |
지정대리청구인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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