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2007년 참여정부때 무산됐던 사회복지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만든 사람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독교 반발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200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낸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고 유시민 당시 장관 이름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에 있어서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종교의 정체성과 법인 운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2006년 8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을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63&PHPSESSID=e9ae2dcd5f3cdd95cec8ab4828f831c3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63&PHPSESSID=e9ae2dcd5f3cdd95cec8ab4828f831c3
 
Posted by 고리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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